[법정의무교육]2025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법정의무교육인 2025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외국인·교육·연구·겸임·초빙·강사), 직원(계약직 포함),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5. 04. 25.(금) ~ 2024. 06. 30.(월)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 빨리듣기를 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상속도로 수강하시기 바람
※ 이수 조건: [출석 100% + 시험 응시 + 설문 응답] 3가지 모두 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
4. 협조사항
가. 교원은 지도학생들에게 폭력예방교육을 기간 내에 수강하도록 안내 및 독려 요망
나. 2025 3. 1.자 신규 임용자(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5. 4. 30.까지)
수강 완료 요망
5.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대학교 부진기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2025)
1) 부진기준: 학생 50%미만, 전임교원(고위직) 75%미만, 종사자 75%미만 이수율
2) 부진기관으로 지정 시에는 관리자 특별교육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공표
다. 대학정보공시: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붙임 2025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