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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학비감면(교내)장학금 신청시기 및 선발기준 안내

등록일 2011-03-10 작성자 강민범 조회수 2970

2011학년도 학비감면(교내)장학금 신청시기 및 선발기준 안내

 

 

 

 

 

 

 

 

 

 

 

 

 

 

 

 

 

 

 

 

 

 

 

 

년도

학기

신청시기

장학종목

선발기준 및 유지조건

장학금 지급내역

신청

추천

2011

1

2월

형제․자매

형제․자매(부부 및 부모 포함) 2인 이상이 본교(대학원 제외)에 재적중인 경우 지급

수업료의1/2

(1인에게1회만지급)

본인

장학복지팀

3월

장애인복지

장애인 학생에게 소정의 학비보조금 지급한다.(매월 지급)

A(1등급):월120,000원

B(2등급):월90,000원

C(3등급):월70,000원

*방학기간7월,8월,1월,2월은지급하지않음.

본인

소속학과

4월

학업성적우수 추가

학업성적우수장학생의추가선발은다음의1에해당하는자가있는학부(전공),학과의차순위자를대상으로하고,추가선발시기는당해학기수업일수1/3을기준으로한다.

가.추가선발전에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포기한자.

나.당해학기개시전제적자

다.당해학기개시후제적자중미등록자

전액

수업료1/2

수업료1/3

 

장학복지팀

4월

추천(제2종)

단과대학(사범대학제외)및해당부서에서장학생선발대상자와개인별장학금액을정하여추천하는장학금으로,최근2년간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포함)소지자중직전학기15학점이상이수하고학업성적이평점평균2.50이상인자중다음의1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단,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은2010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다음의1에해당되는자를추천

1.대외적으로수상을하였거나공로를특별히인정받는자

2.학업성적이우수하고품행이방정한자.

3.학교발전에기여하거나명예를빛낸자

4.선행을한자

5.가계가곤란한자

6.기타추천자가필요하다고인정한자

일정금액

본인

소속학과

4월

면학

본인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제외)이거나,사회복지시설수급자

∙직전학기15학점이상수강하고학업성적이과락(F)이없는자.(신(편)입생제외)

평점평균4.0이상인자는수업료의전액

평점평균3.0이상인자는수업료의1/2

평점평균2.50이상인자는수업료의1/3

본인

소속학과

4월

사회봉사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500,000원

본인

DU문화원

4월

사도

사범대학재학생중교원으로서의자질과적성이탁월하고학업성적이우수한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으로,최근2년간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포함)소지자중직전학기15학점이상이수하고학업성적이과락없이평점평균2.5이상인자중다음의1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단,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은2010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1.교직적성과인성이뛰어나고학업성적이우수한자

2.학교발전에기여하거나대학의명예를선양한자

3.가계가곤란한자

4.기타사범대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자

일정금액

본인

소속학과

5월

영어성적우수

TOEIC,TOEFL,TEPS등영어성적이우수한자

∙직전학기15학점이상수강하고과락(F)없이평점평균2.50이상인자

*()는전공관련학과(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과)점수임.

A등급:수업료전액

B등급:100만원

C등급:50만원

*수혜횟수는1회로한다.(단,C등급에서B등급으로향상시50만원,B등급에서A등급으로향상시100만원추가지급한다.)

본인

소속학과

5월

해외유학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이며, 유학국 언어능력이 탁월한 자에게는 교환학생, 복수학위 수학생으로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소정의학비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복수학위수학생:유학대학에따라등록금의일부를감면할수있다.

본인

국제교류처

5월

추천(제1종)

학생자치기구간부로서학생활동에봉사하고학교발전에기여한자에게지급하는장학금으로두학기간지급을원칙으로한다.

∙직전학기15학점이상수강하고학업성적이과락없이평점평균2.50이상인 자.다만,장학금지급규정제12조에의거수혜자격이박탈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전액

수업료1/2

수업료1/3

일정금액

본인

소속학과

2

8월

형제․자매

형제․자매(부부 및 부모 포함) 2인 이상이 본교(대학원 제외)에 재적중인 경우 지급

수업료의1/2

(1인에게1회만지급)

본인

장학복지팀

9월

장애인복지

장애인 학생에게 소정의 학비보조금 지급한다.(매월 지급)

A(1등급):월120,000원

B(2등급):월90,000원

C(3등급):월70,000원

*방학기간7월,8월,1월,2월은지급하지않음.

본인

소속학과

10월

학업성적우수 추가

학업성적우수장학생의추가선발은다음의1에해당하는자가있는학부(전공),학과의차순위자를대상으로하고,추가선발시기는당해학기수업일수1/3을기준으로한다.

가.추가선발전에학업성적우수장학금을포기한자.

나.당해학기개시전제적자

다.당해학기개시후제적자중미등록자

전액

수업료1/2

수업료1/3

 

장학복지팀

10월

면학

본인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제외)이거나,사회복지시설수급자

∙직전학기15학점이상수강하고학업성적이과락(F)이없는자.(신(편)입생제외)

평점평균4.0이상인자는수업료의전액

평점평균3.0이상인자는수업료의1/2

평점평균2.50이상인자는수업료의1/3

본인

소속학과

10월

사회봉사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500,000원

본인

DU문화원

10월, 12월

추천(제2종)

단과대학(사범대학제외)및해당부서에서장학생선발대상자와개인별장학금액을정하여추천하는장학금으로,최근2년간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포함)소지자중직전학기15학점이상이수하고학업성적이평점평균2.50이상인자중다음의1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단,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은2010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다음의1에해당되는자를추천

1.대외적으로수상을하였거나공로를특별히인정받는자

2.학업성적이우수하고품행이방정한자.

3.학교발전에기여하거나명예를빛낸자

4.선행을한자

5.가계가곤란한자

6.기타추천자가필요하다고인정한자

일정금액

본인

소속학과

10월, 12월

사도

사범대학재학생중교원으로서의자질과적성이탁월하고학업성적이우수한학생에게지급하는장학금으로,최근2년간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포함)소지자중직전학기15학점이상이수하고학업성적이과락없이평점평균2.5이상인자중다음의1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단,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은2010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1.교직적성과인성이뛰어나고학업성적이우수한자

2.학교발전에기여하거나대학의명예를선양한자

3.가계가곤란한자

4.기타사범대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자

일정금액

본인

소속학과

11월

영어성적우수

TOEIC,TOEFL,TEPS등영어성적이우수한자

∙직전학기15학점이상수강하고과락(F)없이평점평균2.50이상인자

*()는전공관련학과(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과)점수임.

A등급:수업료전액

B등급:100만원

C등급:50만원

*수혜횟수는1회로한다.(단,C등급에서B등급으로향상시50만원,B등급에서A등급으로향상시100만원추가지급한다.)

본인

소속학과

11월

추천(제1종)

학생자치기구간부로서학생활동에봉사하고학교발전에기여한자에게지급하는장학금으로두학기간지급을원칙으로한다.

∙직전학기15학점이상수강하고학업성적이과락없이평점평균2.50이상인 자.다만,장학금지급규정제12조에의거수혜자격이박탈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전액

수업료1/2

수업료1/3

일정금액

본인

소속학과

11월

해외유학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0이상이며, 유학국 언어능력이 탁월한 자에게는 교환학생, 복수학위 수학생으로 해외 자매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소정의학비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복수학위수학생:유학대학에따라등록금의일부를감면할수있다.

본인

국제교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