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 추천(제2종)․ 사도 장학금 신청 안내
2011-2 추천(제2종)․ 사도 장학금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추천(제2종)․사도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적격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장학금 배정 기준
가. 2011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예산배정액 중 당해 학기 교내장학금 집행 후 잔여예산을 단과대학별 등록금 총액에 비례하여 배정함.
나.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30%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선발기준에 적격한 자로서 아래 소득정도 제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우선추천요망
2. 선발기준 및 선발대상 :
구분 |
추천장학생 |
사도장학생 |
선발기준 |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 과락이 있어도 선발됨.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
- 사범대학 재학생 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며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균평점이 2.50점 이상인 자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최근 2년간 공인외국어(영어)능력시험성적(교내모의외국어(영어)시험 포함) 소지자 |
선발대상 |
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가계 소득 일정액(의료보험료납입액 월 128,700원) 기준 이하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였거나, 공로를 특 별히 인정 받은 자(각종 학․예술, 체육 등)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빛낸 자 5. 선행을 한 자 6. 2011-2학기 대의원 역임자 7. 일시적 가계곤란자(사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1. 가계가 곤란한 자를 우선으로 추천 가계 소득 일정액(의료보험료납입액 월 128,700원) 기준 이하인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교직적성과 인성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4.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빛낸 자 5. 기타 사범대학장 및 학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일시적 가계곤란자(사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근로장학금, 대여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사관후보생 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함)
☞ 선발대상 추천시 다음중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자중 아래 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자는 반드시 추천요망
소득정도(60%) |
학교성적(30%) |
기 타(10%) |
- 의료급여대상자 : 60점 - 차상위계층 : 50점 - 기타 : 40점 |
- 95점 이상 : 30점 - 90점 이상 : 25점 - 85점 이상 : 20점 - 80점 이상 : 15점 - 80점 미만 : 10점 |
추천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0-0점) |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가계 소득 일정액(의료보험료납입액 월 128,700원) 기준 이하인 자
◦ 가계 소득 산정 방법(의료보험납입액 기준)
구 분 |
상세내용 |
의료보험합산대상 |
• 미혼자 : 본인 + 부모(보험가입자)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보험가입자) |
의료보험합산범위 |
• 신청자를 부양하는 보험 가입자 및 부모 또는 배우자 |
의료보험증명서기준일 |
• ‘11년 9월이후 발급분(’11년도 납입증명서)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
제 출 서 류 |
미혼 |
부 또는 모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
부모가 아닌 타인이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신청자가 타인의 피부양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
||
신청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신청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부친 및 모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
||
기혼 |
배우자가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배우자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
|
본인이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
의료보험증 사본 본인 의료보험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명의) |
||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차상위계층자 (본인 또는 가족명의)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증명서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3. 1인당 장학금 지급 기준 액 : 300,000원 - 1,000,000원까지(최소단위는 10,000원으로 추천)
4. 지급 방법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개인별 대구은행 계좌 입금(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
5. 제출 서류
가. 해당부서
1) 추천장학생 추천자 명단1부(타이거즈 출력)
2) 관련서류 각1부.
나. 추천학생
1) 장학생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관련서류 1부
* 건강보험료 평균 이하로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증 사본은 반드시 부, 모, 본인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을 제출
※ 추천서에 추천자의 추천 내용을 반드시 기재 할 것
6. 제출 장소 : 단과대학 행정실
7. 제출 일자 : 2012. 1. 20(금)까지
8. 유의 사항
가. 추천(제2종) 및 사도 장학생 추천 시 상담을 통해 선발기준 및 선발대상에 적격한 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과별로 장학생 추천자 확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 추천(제2종)․사도장학생 선발계획을 안내합니다. 소속 학생이 소득정도 기준에 해당이 되어 면담을 신청할 경우 학과 교수님께서는 상담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