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수강 제도 실시

등록일 2015-06-18 작성자 손형근 조회수 3074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수강제도 실시 안내
 
 
        1. 관련: 수업학적팀-1579(2015.6.16, 재수강제도 실시(안))
        2. 교육과정 이수지침 제30조의 1(재수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재수강제도를 실시하오니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학생 수강지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시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매 학기 시행
          나. 대상 과목
            1) C+ 이하인 과목(B 이상의 과목은 재수강 불가)
            2) 기이수과목과 교과목코드 동일한 과목에 한해 재수강 신청 가능
          다. 신청기간: 장바구니 수강신청일, 본 수강신청일, 수강정정 기간
          라. 성적처리
            1) 재수강 시, 성적은 최대 A(94점)까지만 부여함
            2) 재수강으로 취득한 최종 성적만 인정됨(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이 기이수 성적보다 낮아도 재수강 후 성적으로 반영)
             (예) 기존 과목의 최초 성적은 'C+',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F(실격)'인 경우 → 최종 성적인 'F(실격)'로 인정됨
            3) 기존에 수강한 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재수강 과목 성적이 최종 처리되는 학기 말에 자동 소멸됨(실격(F)교과목 포함)
             
          마. 참고사항
            1) 재수강은 재학 통산 과목당 1회에 한함
            2)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점이나 학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수강한 최종 학점 및 학수구분으로 인정함
            3)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모두 포함됨
            4)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 시 유의하여야 함
             (예) 총 취득학점 120학점인 학생이 재수강으로 3학점 신청 후,
               - 성적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 실격(F) 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17학점이 됨
            5) 일반적인 수강신청이 아닌 편입학 학점인정, 국내외 현장실습,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성적은 재수강이 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