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국내현장실습 추가신청 실시
            
            
                등록일 2018-03-05
                작성자 김기선
                조회수 3825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8. 3. 5.(월) ~ 3. 8.(목)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신청(붙임 참조)
3. 실습과정 및 학점
| 실습신청교과목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12학점 | 16주이상(640시간 이상) | 
| 전공선택 9학점+일반선택 3학점 |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18학점 | 20주이상(800시간 이상) | 
| 전공선택 12학점+일반선택 3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