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휴·복학기간 안내
            
            
                등록일 2018-08-06
                작성자 김기선
                조회수 3847
                
            
        
    1. 휴학 및 복학기간: 2018. 8. 6.(월) ~ 8. 31.(금)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까지 클릭해야 신청완료)
| 구분 | 신청방법 | |
| 휴   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 군입휴학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 |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 복   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의 휴ㆍ복학 신청방법 참조: 홈페이지→학사안내→학적변동→
 
    ‘휴학‘ 또는 ‘복학‘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