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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졸업예정자 대상, 부복수전공 포기 및 변경, 졸업연기 사전 안내

등록일 2019-06-12 작성자 김기선 조회수 4259

.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

   1)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신청기간: 2019. 6. 17.() ~ 20.()

    2)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접수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사무실

 

. 조기졸업 포기 신청

    1) 대상자: 2018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대상자

    2) 신청기간: 2019. 6. 17.() ~ 20.()

    3)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졸업연기 신청 사전안내

    1) 졸업연기 신청

      ) 대상자: 20192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신청기간(예정): 2019. 7. 22.() ~ 25.()

    2) 졸업연기 기간변경 신청

      ) 대상자: 기 졸업연기 1년 신청자

      ) 신청기간(예정): 2019. 7. 22.() ~ 25.()     

      ) 졸업연기자 중 20202월 졸업예정자가 기간변경을 신청할 경우 20198월 졸업 가능

    3) 유의사항

      ) 졸업연기(기간변경) 신청 및 승인 후 취소 불가

      ) 졸업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 희망자는 2019 여름 계절수업 성적포함,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 학기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은 충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수료로 처리가 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 신청 후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제도 폐지

      ) 졸업연기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 (필독)졸업연기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졸업예정일 표기방법

        (1) 6개월 신청자 -> 2020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2) 1년 신청자

          () 2019. 9. 1. ~ 2020. 2. 29.까지 발급분 -> 2020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2020. 3. 1. ~ 2020.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0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