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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8-19 작성자 김기선 조회수 3041

1.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신청기간:  ~ 2019.08. 27.(화)

  라.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 신청(붙임 참조)

2.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 교과목

인정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학점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전공선택 9학점 + 일반선택 3학점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학점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선택 3학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