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8-19
                작성자 김기선
                조회수 3933
                
            
        
    1.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신청기간: ~ 2019.08. 27.(화)
라.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참가 신청(붙임 참조)
2. 실습과정 및 학점
| 실습신청 교과목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12학점 |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 
| 전공선택 9학점 + 일반선택 3학점 |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18학점 |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 
|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선택 3학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