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 승인 절차 안내 (변경됨)
등록일 2019-12-30
작성자 김기선
조회수 4861
가. 변동 내역
1) 변경 전: 학생 자퇴신청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2) 변경 후: 학생 자퇴신청 → All in Care 아카데믹코칭센터 상담 → 학생생활상담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장학수혜) 상담
→ 재무팀(등록/환불) 상담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나. 상세내역: 붙임파일 ‘1. 자퇴 원서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다. 적용일자: 2020. 1. 8.(수) 예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