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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등록일 2020-01-29 작성자 김기선 조회수 3548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필수

2. 신청기간: 2020. 01. 21.(화) ~ 02. 20.(목)

3. 신청방법: 붙임파일 참조

4.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교과목

인정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학점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전공선택 9학점 + 일반선택 3학점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학점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선택 3학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