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등록일 2020-01-29
                작성자 김기선
                조회수 4443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필수
2. 신청기간: 2020. 01. 21.(화) ~ 02. 20.(목)
3. 신청방법: 붙임파일 참조
4. 실습과정 및 학점
| 실습교과목 | 인정학점 | 실습요건 |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12학점 |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 
| 전공선택 9학점 + 일반선택 3학점 | ||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18학점 |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 
|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선택 3학점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