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등록일 2020-04-01
작성자 이창희
조회수 3173
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을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예
방교육의 실시)
2.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
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어, 겸임,초빙, 연구,강사), 직원(계약), 조교
, 연구원,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나. 교육시간
1) 교원, 직원, 강사, 조교: 연 1회 이상 총 4시간(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교육 각 1시간 이상)
2) 재학생: 연 1회 이상 총 2시간(성폭력 · 가정폭력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
4. 수강기간: 2020. 4. 1(수) 12:00 ~7. 5(일)
5. 수강방법: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수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