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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 추가 실시안내

등록일 2020-11-13 작성자 이창희 조회수 2915

2020학년도 동계 국내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추가신청기간: 2020. 11. 16.(월) ~ 12. 03.(목)

 

  다. 실습기간: 2020학년도 동계방학 4주 또는 8주

 

  라.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 공문이 필요하신 경우 취업지원부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