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1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학생 중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1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예정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1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1. 5. 3.(월) ~ 5. 28.(금), 4주간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4월 중 실습희망 시, 중간시험기간을 고려할 것/2021-1학기 중간시험기간: 2021. 4. 20.(화) ~ 4. 26.(월)
3. 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0. 12. 7.(월) ~ 2021. 1. 15.(금)까지
□ 작성(입력)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시 맨 하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 체크!
■ 본인의 출신(연고지)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배정구분에서 ‘개별승낙(연고지)’ 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붙임]의 승인협조의뢰 공문 출력 및 승인서 작성 →
실습희망학교(기관)장의 승인(실습학교장 직인) → 사범대학 행정실로 승인서 제출
* 아래의 경우 사범대학 행정실(053-850-5126, 5127)로 개별 연락 바랍니다.
- 실습희망학교에서 전자문서로 공문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 제주 지역 내 실습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 승인서 제출기간: ~ 2021. 1. 15.(금)까지
■ 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배정구분에서 ‘사범대배정’ 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실습배정학교의 과목별 실습가능인원 등에 따라 거주지(학적상의 거주지 기준/변경을 희망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주소변경에서 주소를 수정할 것) 기준으로 배정하지만,
거주지에서 먼 거리 소재의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개별승낙 신청을 권장함.
▶ 실습학교 배정결과 통보 시기: 2021년 3월 말
4. 유의사항
□ 202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처리 하여야 함.
(발송 후 실습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문의)
□ 현재 휴학 중으로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대학 임의 배정의 경우, 실습생 주소 및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관광, 영양, 사서, 전문상담, 동물자원, 식품가공의 경우에는 개별승낙 학교로의 실습을 적극 권장함.
□ 대학 임의 배정 시 학교 배정 통보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에는 추후 본인이 학교를 섭외하여 실시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학교홈페이지 - 학사공지(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564960)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