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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1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0-12-07 작성자 이창희 조회수 2874

2021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 학생 중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1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수강예정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1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1. 5. 3.() ~ 5. 28.(), 4주간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4월 중 실습희망 시, 중간시험기간을 고려할 것/2021-1학기 중간시험기간: 2021. 4. 20.() ~ 4. 26.()

 

3. 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0. 12. 7.() ~ 2021. 1. 15.()까지

  □ 작성(입력)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교직업무[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대학원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시 맨 하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체크!

 

본인의 출신(연고지)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배정구분에서 개별승낙(연고지)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붙임]의 승인협조의뢰 공문 출력 및 승인서 작성

        실습희망학교(기관)장의 승인(실습학교장 직인) 사범대학 행정실로 승인서 제출

          * 아래의 경우 사범대학 행정실(053-850-5126, 5127)로 개별 연락 바랍니다.

             - 실습희망학교에서 전자문서로 공문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 제주 지역 내 실습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 승인서 제출기간: ~ 2021. 1. 15.()까지

 

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배정구분에서 사범대배정선택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실습배정학교의 과목별 실습가능인원 등에 따라 거주지(학적상의 거주지 기준/변경을 희망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주소변경에서 주소를 수정할 것) 기준으로 배정하지만,

      거주지에서 먼 거리 소재의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개별승낙 신청을 권장.

 

  ▶ 실습학교 배정결과 통보 시기: 20213월 말

 

4. 유의사항

  □ 202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처리 하여야 함.

      (발송 후 실습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문의)

  □ 현재 휴학 중으로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대학 임의 배정의 경우, 실습생 주소 및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관광, 영양, 사서, 전문상담, 동물자원, 식품가공의 경우에는 개별승낙 학교로의 실습을 적극 권장함.

  □ 대학 임의 배정 시 학교 배정 통보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이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에는 추후 본인이 학교를 섭외하여 실시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학교홈페이지 - 학사공지(https://www.daegu.ac.kr/article/DG159/detail/564960)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