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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5-04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3037

2021학년도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1. 05. 10.(월) ~ 06. 16.(수)

 

  다. 기관 신청기간: 2021. 05. 03.(월) ~ 05. 31.(월)

 

  라. 실습기간: 2021학년도 하계방학 4주 또는 8주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바. 유의사항

    -  실습참여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