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5-04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3037
2021학년도 계절제(하계) 국내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 (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2021. 05. 10.(월) ~ 06. 16.(수)
다. 기관 신청기간: 2021. 05. 03.(월) ~ 05. 31.(월)
라. 실습기간: 2021학년도 하계방학 4주 또는 8주
마.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바. 유의사항
- 실습참여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