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 중 실습 희망학생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21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직접실습 기간을 4주 또는 2주로
실시 가능(실습학교에 결정에 따라 진행함)
가. 직접실습 4주의 경우: 2021. 9. 27.(월) ~ 10. 22.(금)
나. 직접실습 2주의 경우: 2021. 9. 27.(월) ~ 10. 8.(금), 간접실습 이수 필수(추후 재안내)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 변경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1. 7. 19.(월) ~ 8. 20.(금)까지
4.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5.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1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학기로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습 희망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다. 개별승인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