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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안내

등록일 2021-07-28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3127

2021학년도 제 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가.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기간: 2021. 8. 2.(월) ~ 8. 31.(화) 17:00 까지

 

  나.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 발송 바람

 

  다.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까지 해야함)

구분

신청 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상담 후 일반휴학(연기) 취소 시 학생이 신청화면에서 '삭제' 처리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체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육아휴학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 원서에 학과장 확인 → 병적증명서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육아복학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는 일반복학 절차와 동일함.

창업복학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