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7-29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3468
다음과 같이 자퇴 승인 절차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가. 변동 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자퇴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④ 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⑤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⑥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
① 자퇴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④ 상담학생생활상담센터 ⑤ 상담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⑥ 상담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
나. 상세내역: 붙임1 '자퇴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다. 적용일자: 2021. 7. 20.(화)
라. 시스템 이용 매뉴얼: 붙임2,3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