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안) 안내

등록일 2021-08-25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2839

교육부의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권고안 발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유고 결석 인정안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증빙서류: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병원진단서 제출 생략

    2) 처리절차: 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시스템으로 신청(발급)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나.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백신 접종자

접종 당일 하루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접종 다음날 하루

 

  다.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 및 발급] 학생

      - 백신 접종 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백신공결신청]에서 유고결석확인서 발급

      - 증빙서류와 함께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2) [검토 및 처리] 교원: 학생이 제출한 유고결석확인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전자출결에 반영

 

  라. 유의사항

    1)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능

       (가상강좌, MOOC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은 적용 불가)

    2) 교원에게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3)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