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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결(유고결석) 신청 시스템 도입 및 사용법 안내

등록일 2021-09-17 작성자 양민지 조회수 2886

교육부의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권고안 반영 및 행정 처리 간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유고결석 인정안을 변경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가. 증빙서류: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병원진단서 제출 생략

  나. 처리절차: 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시스템으로 신청(발급)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2.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3.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첨부된 백신공결 신청 시스템 매뉴얼 참조) 

  가. [신청 및 발급] 학생

    1) 백신 접종 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백신공결신청]에서 유고결석확인서 발급

    2) 증빙서류와 함께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나. [검토 및 처리] 교원: 학생이 제출한 유고결석확인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전자출결에 반영

 

4.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능

      * 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수업은 적용 불가

  나. 교원에게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라. 유고결석 신청 및 제출은 백신접종 후 평일기준 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