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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1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이수 안내

등록일 2021-11-12 작성자 양민지 조회수 2871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으로 성인지 교육이 요구되어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1) 성인지 교육 이수대상 및 횟수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에서 확인 

    2) 성인지 교육의 이수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 [붙임 1]의 '2. 대상 및 이수기준' 참조

  나. 교육 이수방법: 아래의 '1)', '2)'를 모두 이수하여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가 인정됨

    1) 스마트 LMS 비정규과목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 이수기간: ~ 2021. 11. 30.(화)까지 

      - 이수요건: 이수기간 내 동영상 100% 이수 + 시험응시(60점이상) + 설문까지 모두 완료

    2)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https://heart.daegu.ac.kr) '2021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 이수기간: 2021. 11. 15.(월) ~ 11. 30.(화)까지  

      - 이수요건: 이수기간 내 동영상(80분) 강의 진도 100% 이수

  다. 유의사항: 성인지 교육은 매년 1회 운영하며, 해마다 다른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이수

       하지 못한 학년도의 교육은 재이수가 어려움. 이에 이수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기간 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