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2021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온라인(LMS)강좌 수강 재안내
등록일 2021-12-06
작성자 양민지
조회수 2898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 겸임, 산학, 교육, 외국인, 초빙, 연구, 강사), 직원, 조교, 재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나. 수강기간:~2021. 12. 31(금)
다. 수강방법: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스마트 LMS 로그인 -> 수강과목(비정규과목)
-> 2021폭력예방교육 -> 온라인 강의 -> 학습하기 -> 출석(종료) 클릭 ->
시험응시(60점이상) -> 설문(붙임 메뉴얼 참조)
2.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에방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교육참여율 70% 이상이 되지 않을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됨
다. 타대학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시 수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