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1-12-10
작성자 양민지
조회수 2974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22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2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2. 5. 2.(월) ~ 5. 27.(금), 4주간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1. 12. 13.(월) ~ 2022. 1. 14.(금)까지
4.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5. 주요 사항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2학년도 제1학기가 최종학기로 학교현장실습 미이수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개별승낙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