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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수강변경(정정) 및 수강허가서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2-28 작성자 김우연 조회수 3383

2022학년도 1학기 수강변경(정정) 및 수강허가서 온라인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수강변경(정정)

 대상

 변경(정정) 기간

 시간

 방법

 전 학년

(1~4학년)

 2022. 3. 4.(금)/ 3. 7.(월)

/ 3. 8.(화)

09:00 - 17:00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본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여석이 있을 경우 변경 기간에 온라인 수강신청

     (* DU실용영어(1) 교과목은 학과 또는 단대 개설 수업을 수강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타단대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할 경우,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 승인 필요)  

   - 수강변경 내역에 대한 LMS반영은 변경 다음날 부터 적용됨

   - 폐강공고 : 2022. 3. 11.(금) 예정

2. 수강허가 신청

  가. 수강허가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나. 수강허가 신청 및 승인 기간

 구분

수강허가 신청(학생)

수강허가 승인(담당 교수) 

 기간

 2022. 3. 4.(금) 09:00

~ 3. 7.(월) 17:00

 2022. 3. 4.(금) 09:00 ~

3. 7.(월) 20:00

  다. 수강허가 신청 및 수강허가 승인 절차

    1) 학생(수강허가 신청)

      가) 수강허가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허가 신청 ▶ 과목검색(수강번호, 교수명,

        교과목명 중 택1)  ▶ 희망 과목 선택 후 수강허가 신청 클릭  ▶ 사유 입력  ▶ 수강허가신청 클릭  

        ▶ 닫기

      나) 수강허가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허가 신청  ▶ 수강허가신청 내역 상태표시

        확인

      다) 수강허가서 상태 설명

 신청

승인 

처리 

미처리 

 담당교수

미확인

수강허가

승인

 수강신청

완료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기이수과목 등 사유에 해당될 경우미처리(수강허가신청 불가 항목, 유의사항, 처리불가 사례 등)

    2) 담당 교수(수강허가 승인)

      타이거즈플러스 로그인 ▶ 학사행정  ▶ 수업업무  ▶ 수강/신청관리  ▶ 수강허가처리  ▶ 교과목 조회

     (강의실 수용인원, 수강신청인원 확인 ▶ 신청 학생별로 클릭하여 우측 박스 내 부, 복수전공 현황 및

     수강허가신청 사유 확인  ▶ 일괄 또는 건별 승인처리(건별 승인처리 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함)

  라. 담당교수 승인 처리 시 고려사항

     1) 강의실 수용 인원 및 수업운영을 고려하여 수강허가 승인 처리

     2) 수강인원 증원을 원할 경우 학과사무실을 통해 교무학사부(내선 5123)으로 수강인원 증원 요청

     3) 수강허가 불가 과목: 가상강좌(본교가상, 외부가상, DU-MOOC, K-MOOC), DU진로개발,

       DU직업선택, NCS취업준비, DU커리어설계, DU취업전략, DU여대생취업전략, DU문화지대,

       DU영화지대, DU-HEART세미나(1), 헌혈봉사(1)(2), 사회봉사(1)(2) 

  마. 수강허가 신청 및 처리 일정

 학생

 - 과목별 수강허가 신청 후 담당교수의 수강허가 확인(승인) 여부 확인

 - 수강허가 신청 과목의 수강신청 여부 확인/ 미처리 시 관련 조치

 담당교수

 - 담당교과목별 수강허가 신청 건에 대해 수강허가 확인(승인) 처리

   (~ 3. 7.(월) 20:00까지)

 교무학사부

 - 수강허가 확인(승인) 건에 대한 수강신청 처리

 - 수강허가 승인 내역은 (1차) 3. 4.(금) 17:00/ (2차) 3. 7.(월) 20:00 일괄 처리

 - 3. 8(화): 추가 처리(수강허가 신청 오류 등 반영)

  바.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