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등록일 2022-04-19
작성자 김우연
조회수 3194
법정의무교육인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계약직),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2. 4. 18.(월)~2022. 06. 30.(목)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