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생 간접실습 이수 안내
등록일 2022-05-11
작성자 김우연
조회수 3157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에 따라 학교현장실습
(교생실습)은 직접대면 실습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실습생 코로나 확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간접실습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해당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이수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1. 간접실습 이수대상: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실습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어 자가격리 기간동안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습결손이 발생한 실습생
2. 이수방법: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사이트에서 붙임의 '이수 가능 콘텐츠 목록' 중 15차시 이상
이수 후 이수증 출력하여 학과사무실 제출(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3. 결과물(이수증) 제출: 2022. 6. 15.(수)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4. 유의사항
가. 2022. 5. 2.(월) 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이수증에 기재된 연수기간의 시작일이 5월 2일
이후인 이수증만 인정함
나. 이수증 출력 후 이수증 내 본인의 학번 및 차시를 자필로 기재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다. 간접실습 대상자가 간접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은
'F'처리되며, 실습을 재이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