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2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7-08
작성자 김우연
조회수 2864
2022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 희망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22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2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2. 9. 19.(월) ~ 10. 14.(금), 4주간(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2. 7. 13.(수) ~ 2022. 8. 19.(금)까지
4.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5. 주요사항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중 2022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학기이며, 아직까지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습 희망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다. 개별승낙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