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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2-08-19 작성자 김우연 조회수 2934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에 의거 유고결석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2. 9. 1.(목) ~ 12. 13.(화)(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일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 서류

9

질병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회(생리: 월 1회)/한 학기 최대 2회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2.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

  가.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증빙

                      (예: 조부 사망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국내·외 행사 참가

    1)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미인정(대외 행사 참가에 대한 대외 공문 등)

  다.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확인으로 갈음

  라. 증빙서류 등 미비한 경우 반려(학생에게 반려) 가능하며,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

 

 

3.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

      능(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

      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