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1-30
작성자 김우연
조회수 2916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3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3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3. 5. 1.(월) ~ 5. 26.(금), 4주간(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2. 12. 1.(목) ~ 2023. 1. 6.(금)까지
4.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5.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3학년도 제1학기가 최종학기이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개별승인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범대 배정 신청 불가(개별승인 가능)
라.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