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3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이수 안내
2023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1) 성인지 교육 이수대상 및 횟수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에서 확인
2) 성인지 교육의 이수대상 상세 기준: [붙임]의 '2. 대상 및 이수기준' 참조
나. 이수방법 및 기간
1) 비대면 교육
강의명 |
시청방법 |
이수요건 |
이수기간 |
2023 폭력예방교육 |
스마트LMS → 수강과목(비정규과목) → '2023폭력예방교육' 강의 클릭 |
·강의진도 100% 이수 ·시험성적 60점 이상 ·설문조사 |
2023. 6. 16.(금)까지 |
2023학년도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4차 |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 검색(돋보기클릭) → '2023학년도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4차' 검색 → LMS(팀활동방) → 주제별학습활동내강좌클릭 |
·강의진도 100% 이수 |
2) 대면 교육
가) 정규교육: 2023. 5. 30.(화) ~ 6. 5.(월) / 완료
나) 추가교육 (대면 정규교육 미참석자 대상 실시)
- 신청기간: 2023. 6. 12.(월) 10:00 ~ 6. 14.(수) 17:00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성인지교육신청→희망차수 신청
-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차수 |
일시 |
신청가능인원 |
장소 |
추가 1차 |
2023. 6. 15.(목) 11:00 ~ 12:00 |
100명 |
사범대학 1호관 1123호실 |
추가 2차 |
2023. 6. 16.(금) 11:00 ~ 12:00 |
100명 |
다. 유의사항
1) 비대면 및 대면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2023-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완료 처리
2) 성인지 교육은 해마다 다른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이수하지 못한 학년도의 교육은 재이수가 어려우므로 이수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과별 지도 필요
붙임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