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3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제2학기 학교 현장실습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실습 표 작성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 희망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교직과정이수자: 2023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3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3. 9. 18.(월) ~ 10. 13.(금), 4주간(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3. 7. 13.(목) ~ 8. 18.(금)까지
4. 세부내용: [붙임1]참조
5. 주요사항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중 2023학년도 제2학기가 최종 학기이며, 아직까지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실습 희망학생이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다. 개별승낙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행정실로 학교현장실습지도 승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함
붙임 1. 2023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부.
2. 2023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서식) 1부.
3. 복수전공으로의 학교현장실습 신청에 따른 사유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