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2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신청 기간 안내

등록일 2024-07-12 작성자 황지민 조회수 396

2024학년도 제 2학기 휴학(휴학연기)/ 복학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지정 기간 외 휴복학 불가능)

    가. 휴학(휴학연기): 2024. 8. 19.(월) ~ 8. 30.(금) 16시 까지

      ※ 위 기간 경과 후(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단과대학장 허가 시)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일반휴학 절차) 제②항」에 따라 판단. 

    나. 복학: 2024. 8. 1.(목) ~ 8. 30.(금) 16시 까지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발송

구분

신청 방법

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본인신청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군입휴학

(장기군복무자)

본인신청(입영통지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육아휴학

본인신청(증빙서류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창업휴학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 신청 불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창업교육센터(T.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휴학 취소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사유서 첨부 후 발송)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휴학 취소(귀가 조치 시)의 경우 7일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육아복학

창업복학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

 

 

 

붙임  2024-2학기 휴학(휴학연기)·복학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