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5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5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나. 교육대학원생: 2025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 기간: 2025. 5. 5.(월) ~ 5. 30.(금) 4주간 [5. 5일/ 6일 공휴일 2일 포함]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공휴일(개교기념일포함) 등이 전체 실습일수의 20% 범위 내 포함될 수 있음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 변경 가능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4. 12. 2.(월) 10시 ~ 2025. 1. 3.(금) 17시까지
4. 세부내용(필독): [붙임1] 참조
5. 유의사항(필독)
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중 2025학년도 제1학기가 최종 학기이며,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개별승인을 받은 실습학교 확정 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붙임3]) 이메일 제출
※ 교직 대표메일: teaching@daegu.ac.kr / 메일제목: 2025-1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제출
※ 개별승인에 대한 실습학교 공문발송은 [붙임2] 공문으로 대체
다.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기간 내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대학임의배정 불가(개별승인 가능)
라.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한 학생은 2025-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 [붙임1] 신청 안내 자료 참고
붙임 1. 2025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부.
2. (공문)2025학년도 제1학기 (개별)승인 협조 요청 공문 1부.
3. (서식)2025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1부.
4. (서식)복수전공으로의 학교현장실습 신청에 따른 사유서 1부.
5. (서식)학교현장실습 취소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