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04
작성자 김우연
조회수 2802
- 첨부파일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jpg
1.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참가대상: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미취업자 포함)
나. 지원서비스
1) 취업지원서비스: 진로 경로 설정 -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 집중 취업알선 - 종료 후 사후관리
2) 참여유형에 따라 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지원 가능
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가신청: 2022. 5월부터 가능
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사이트: 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