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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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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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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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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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의 경우 3.23(수) 15:00까지 업로드 된 신청자에 한함
- 우편으로 사업계획서를 응시자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공모전 접수 불인정함
● 심사
[예비창조관광사업]
- 1차(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PT발표 및 질의응답)
* 2차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2차 최종심사 기회 부여
*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
B그룹(빛내리) 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필히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 바,
대표자가 심사 당일 참석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2차 심사시 반드시 대표자 발표가 원칙이며, 발표시 팀원 1명만 발표장 입장 가능
* A그룹 참가 신청자는 2차 심사시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16.2.24 이전에 사업자등록 여부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발표장 입장이 불가함
*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 내역은 2차 심사 시 교체 불가함
※ 단, B그룹(빛내리)의 지역할당 부문으로 응시하는 경우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별도로 진행
[창조관광사업]
- 1차 심사(서류심사), 2차 심사(발표심사). 3차 심사(현장실사)
* 제1회 ~ 제4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창조관광기업은 1차 서류평가 면제
* 2차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2차 심사 기회 부여
* 2차 심사는 발표심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기간 중 발표심사 거부 또는 대표자 참석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3차 심사 : 2차 발표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3차 심사 기회 부여
* 3차 심사는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기간 중 현장실사를 거부 또는 자료검증에 비협조적이거나
대표자 참석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3차 심사 시 창조관광사업 부문 응모자는 응모한 사업계획서 상의 관광상품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직·간접체험을
제공해야하여, 발생되는 모든 체험비는 응모자 전액부담.
※ 한국관광공사는 공모전 현장심사를 위해 응모자가 제공한 관광상품이나 서비스 시연과 관련한 모든 발생 비용을
절대 지원하지 않음.
● 유의 사항
[심사제외 대상]
* 제출서류 문제
* 각 그룹별 개별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타 부문 접수 시
예) A그룹 혹은 B그룹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창조관광사업부문에 접수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의 요구내용 임의 삭제 및 수정 시
예) 요약서 미작성, 사업계획서 중 요구내용 일부 미기재 하는 경우
* 각 단계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예) 상기 제출서류 내용 참조
* 2011-2014년 창조관광사업 수상 취소, 사업포기 또는 완료한 자, 최종평가에 불응한 사업자
(단, 대표자 변경은 수상포기로 간주함)
* '11-'15년 창조관광사업공모전 당선사업의 대표자는 당해년도 예비창조관광사업부문으로 공모전 재참가 불허
지역할당제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
타인에 의해 기 사업화된 아이템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아이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여러 차례 지원하는 경우
예비창조관광사업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 (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상의 대표자,
B그룹(빛내리)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창조관광사업 2차, 3차 심사시 대표자가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예비창조관광사업자, 창조관광사업자 모두 해당)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아이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또는 기업)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선정 후 중도 포기자 (예비창조관광사업자만 해당, 창조관광사업부문은 해당사항 없음)
휴업 중인 자
※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선정이 취소됨
[감점처리]
제출서류 문제
*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미준수 시 감점 처리 될 수 있음
예) 페이지 분량, 글꼴 및 크기, 첨부자료 분량 등 (상세사항은 사업계획서 양식 준수 사항 참조)
[기타사항]
본 공모전의 예비창조관광사업부문에서 최종 사업자(기업)로 선정되더라도, 협약전 진단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타당성이 없을 시 사업화 자금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채점기준이 되며, 일부항목을 미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됨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중 A그룹(해내리)의 대표자를 응모 완료 후, 심사평가 중,
최종선정 후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모든 제출들을 다시 제출해야하며
만약 미체납 및 제출서류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선정이 취소됨
● 문의 사항